경제계가 국회 계류중인 규제혁신 법안과 고용노동법안에 대해 조속한 논의와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경제계가 바라는 킬러규제 혁신 입법과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규제혁신 법안들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하위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규제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규제혁신 법안처리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건의서에는 지난 7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킬러규제 분류에 따라 ▲입지(6건) ▲환경(6건) ▲노동(11건) ▲신산업(32건) ▲진입(42건) 등 5개 분야 97건의 입법과제가 포함됐다.
건의서는 지난 8월 정부가 킬러규제 혁파방안으로 발표했던 산업단지, 환경, 외국인 고용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입법지연으로 규제개선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활동이나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화평‧화관법(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완화(0.1t→1t)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편)과 ▲외국인고용법(숙련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장기근속 허용 등), 그리고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법․산업입지법(산업단지 입주업종·토지용도·매매임대규제를 30년만에 대폭 완화) 등이 계류돼 있다.
대한상의는 국내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제안하면서 무인배송 법제화(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운송 사업 범위 확대(자율주행자동차법), 수소충전소 설치시 임대료 감면(친환경자동차법) 등 신산업 관련 규제 완화 법안들도 건의목록에 포함됐다. 아울러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인 미래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메타버스기본법·블록체인진흥법 등) 제정을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부담은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논의를 요청하며, 국회 계류중인 입법과제로 주요대형마트 영업휴무일 온라인 배송 허용(유통산업발전법), 1인창조기업 제외업종 개편(1인창조기업법), 명문장수기업 지정대상 업종제한 폐지(중소기업진흥법) 등을 담았다. 위 개정안 모두 발의된지 2~3년 지났으나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도입 논의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관련법안도 6건이나 계류해 있고, 국회내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어 본격적인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다. 입법품질 제고와 규제관리 차원에서 법안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 경총, 6대 입법 건의과제 국회에 전달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21대 국회에서 처리된 고용노동법안을 분석하고, 향후 21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추진해야 할 과제를 '2023 정기국회에 바라는 입법 건의과제'로 작성해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총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 관련 법안 가운데, 기업 친화적 법안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경총은 21대의 마지막 정기 국회가 기업의 기를 살리고 경제 활력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법안 논의 및 처리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6대분야에 걸친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경직성 완화 ▲파견 허용업무 확대 및 개념 명확화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개선, 변경해지제도 신설 ▲최저임금 구분적용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입법 과제로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 금지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 조항 삭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및 노조 부당노동행위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특별 건의 사항으로 현재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입법 추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필요와 관련해 ▲법인세 부담완화 ▲투자 세제지원 확대 ▲상속세제 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활력 도모를 위해 ▲의원입법 규제영향 분석 도입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합리화 ▲바이오항공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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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처벌요건 명확화 및 제재방식 개선과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시기 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 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고용보험법상 보험기금 국가 지원 강화 ▲실업급여 제도 개선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상 건보재정 정부지원 상시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