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속 플라스틱 삼켜 유산…점주, 50만원에 합의 제안"

생활입력 :2023/10/04 16:29

온라인이슈팀

스무디에 섞인 플라스틱 조각을 삼킨 손님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의 대처에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얼마 전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주문한 음료에 섞인 플라스틱 조각을 삼켜 장 출혈이 왔고, 지난 3일 아이를 유산했다는 내용의 사연이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A씨는 "제 지인이 무슨 일인지, 어떤 플라스틱이 들어간 거냐고 따지자 (점주는) 그제야 저희에게 연락해 응급실에 오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오셔서 한다는 말이 '플라스틱이어서 소화가 잘된다' '플라스틱이 목으로 넘어갈 리가 없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자신이 함께 온 지인과 계속 상의하더라"고 했다.

그는 "(점주는) '손 떨린다' '밤잠을 못 이뤘다' 등 문자를 보내면서도 다음 날 아침부터 가게 운영을 했다. 차라리 문자를 보내지 말지 어떻게 가게를 버젓이 운영할 수 있냐니까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뻔뻔하게 말씀하시더라"고 말했다.

A씨는 "치료 과정에서 임신 극초기였던 저는 유산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 뒤로 남편과 저는 일도 제대로 못 하고 매일매일 목 통증과 복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저는 약도 제대로 먹지 못하며 고통을 버텨야 한다"고 털어놨다.

점주는 치료비와 위로금 합쳐 50만원 정도를 합의금으로 제시했고, A씨 지인에게 "똑같은 스무디를 주며 먹어보라며, 어떻게 초코칩과 플라스틱이 헷갈릴 수 있고 조각이 목으로 어떻게 넘어가냐고 했다고 한다"며 밝혔다.

본사 측에 항의한 A씨는 "심각한 상황임을 인정했으나 점주의 실수이고 부주의해서 일어난 일이며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점주와 소통을 도와드리는 것뿐 점주와 해결하라고 한다"고 했다.

A씨는 "점주와 다시 통화했으나 거짓말, 자기 위안, 변명뿐이었다. 말로는 죄송하다 하면서 자기 때문에 어렵게 와준 생명을 잃고 있는 제 앞에서 자신이 불쌍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복 받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말들로 저를 기만했다. 이 와중에 제가 곡해해서 듣는다며 또 제 탓, 지인이 잘못 전달하는 거 같다고 지인 탓으로 돌리더라"고 분노했다.

그는 "차라리 말로라도 마음이 풀릴 때까지 찾아와서 무릎을 꿇겠다고 했으면 덜 억울했을 거다.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분통한 일이지만 모두 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 그렇게 저희 스스로를 다독이며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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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공론화되자 본사 측은 점주의 영업권 박탈과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알려온 상태라고. A씨는 "점주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인제야 저희 편에 선다는 본사 측의 대응도, 점주에게 들어져 있는 보험으로 치료비를 부담해 주고 점주를 버리는 것으로 이 사태를 끝내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