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요구' 안했다던 호원초 학부모, 돈 더 받았다

생활입력 :2023/09/29 12:39

온라인이슈팀

이른바 '페트병 사건'으로 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400만원을 받은 학부모가 "돈을 요구한 적 없다"고 부인했던 가운데, 실제 400만원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정황이 나왔다.

28일 MBC는 이 교사와 학부모 A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MBC 갈무리)

이에 따르면 A씨는 아들의 왼손 수술 당일 이 교사에게 사진 2장과 함께 "오늘 1차 수술을 받았네요. 참 힘드네요. 문자 보심 연락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이 교사는 '죄송하다'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면서 "혹시 계좌번호 하나만 받을 수 있을까요? 50만원씩 열 달 동안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수술 열흘 뒤인 2019년 2월28일, 이 교사가 "어머님~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주말 동안 (치료비) 보낼게요"라고 하자, A씨는 다음 날 감사하다면서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MBC 갈무리)

다시 열흘 뒤, A씨는 "인사가 늦었다. 치료비 송금해 줘서 감사하다. 4월부터 레이저 시술한다"고 알렸다. 이를 미루어 보아 이 교사가 1차 성형 수술비 100만원을 3월2일과 3일 사이에 먼저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이 교사가 같은 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400만원을 더 송금해 약속했던 500만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A씨는 같은 해 12월31일 또 '2차 수술'을 언급했다. 이날 A씨는 이 교사와 7분 27초 동안 통화했다.

이 교사의 법률 대리인인 이정민 변호사는 "'돈을 달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더라도, 그 당사자가 공포심을 느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 정도로 구성이 됐다면 그건 협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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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역 농협에서 예금과 보험 업무를 맡은 부지점장 A씨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로 직무가 정지됐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