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 소송 1심과 1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던 에픽게임즈가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연방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했다고 블룸버그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상고신청을 했다고 곧바로 연방대법원이 상고심을 여는 것은 아니다. 연방대법원 판사 9명중 4명이 찬성해야 심리에 착수하는 상고허가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회사 소송은 지난 2020년 8월 에픽이 ‘포트나이트’ 앱을 통해 자사 결제 시스템을 홍보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조치 이후 애플이 에픽을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키자 곧바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소송의 쟁점 중 하나는 인앱결제 강제와 30% 앱스토어 수수료 문제였다. 에픽은 애플의 이런 앱스토어 비즈니스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2021년 9월에 나온 1심 판결에선 애플이 완승했다. 쟁점 사항 10개 중 9개 부문에서 승리를 거뒀다.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오클랜드 지원의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앱스토어 비즈니스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면서 애플에 면죄부를 줬다.
애플이 유일하게 패소한 것은 '다른 결제 방식 홍보 제한 규정(anti-steering provisions)’ 관련 공방이었다. 로저스 판사는 앱스토어에 있는 앱 내부에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애플과 에픽 모두 항소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애플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애플과 에픽 모두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에 판결을 재검토해달라고 청원했지만 법원은 지난 7월 30일 두 회사 청원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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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두 회사는 상고를 원할 경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결국 에픽은 상고 신청 시한인 9월 28일을 하루 앞두고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법정 공방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
애플 역시 ’다른 결제 방식 홍보 제한 규정(anti-steering provisions)’이 독점금지법을 위반된다는 판결에 대해 상고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