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병원·약국 가면 30~50% 돈 더 낸다

가산제 적용…2일은 평소 진료비 받아도 의료법 위반 아냐

생활입력 :2023/09/27 09:36

온라인이슈팀

이번 추석 연휴에 아픈 사람들은 진료비와 약제비로 평소보다 돈을 더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토요일, 야간, 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황금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6일 동안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 제도는 이번 추석 연휴를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는 아니다. 야간,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는 병의원이나 약을 조제하는 약국은 가산제도가 적용돼 30~50% 비용을 더 받아왔다.

이 가산제도를 적용하면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의 30%를 더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적용을 해보면, 평일에 동네 병의원을 방문하면 초진 진찰료 1만6650원이 나온다. 여기서 환자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7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4995원을 내면 된다.

하지만 이번 추석 연휴 때는 초진료에 30%가 추가돼 2만1645원이 나온다. 여기서 본인부담금은 6494원으로, 평소보다 1499원이 더 붙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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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에는 의료기관이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가산을 적용하지 않아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을 계획이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