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비하기 위해 무역협회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CBAM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보고의무에 관한 CBAM 이행법안이 지난 16일 발효됨에 따라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수출품의 탄소내재배출량을 EU에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EU CBAM 시행에 대비한 EU 현지동향과 국내 철강업계 준비현황을 공유하고, EU CBAM 보고의무 관련 탄소가격, 내재배출량 산정방법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업계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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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U CBAM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보고의무 이행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 점을 감안해 EU CBAM 가이드라인을 산업부·환경부 등 유관 기관이 공동으로 작성해 배포했다.
정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 대상국 다변화를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