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플랫폼 뉴빌리티가 오는 11월 실외이동 로봇 통행 규제 해소에 맞춰 상용화를 위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뉴빌리티는 복잡한 도심에서도 주행이 가능한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 로봇 '뉴비'와 로봇의 모니터링이 가능한 '뉴비고', 주문 배달 애플리케이션 '뉴비오더'를 자체 개발했다. 로봇 배달 서비스 운영을 위한 통합 솔루션 패키지를 갖췄다.
뉴빌리티는 앞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세븐일레븐과 손잡고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방배동 일대 등을 중심으로 로봇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데이터와 서비스 역량을 쌓아왔다. 지난달부터는 서울경제진흥원 지원으로 난지 캠핑장에서도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뉴빌리티 로봇배달 전용 주문 애플리케이션인 '뉴비오더'는 지난 6월 출시 후 실증 지역에 처음 도입됐다. 특정 실증사업 지역 내 제한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운영 100일 만에 누적 주문 수 1천 건을 돌파했다. 최근 주문량은 서비스 시행 첫 달 대비 250% 이상 증가했다.
뉴빌리티는 지능형로봇법 시행으로 실외 이동로봇의 인도 통행이 가능해지는 11월 이후 자율주행 로봇 실외배달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파트너와 수요처에 뉴비오더를 비롯한 자사 로봇 통합운영 솔루션 패키지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뉴비고와 뉴비오더는 외부 시스템과 상호 연동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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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뉴빌리티 대표는 "자율운행 로봇-주문 플랫폼-모니터링 시스템 삼각편대를 갖춰 파트너사의 라스트마일 배달 시나리오를 빠르게 구현하고자 한다"며 "국내에서 다양한 상용화 레퍼런스를 확보해 글로벌 시장 확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실외이동 로봇 보도 등 통행 허용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오는 11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