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감면받던 피부양자, 자녀 이직하면 감면 어려워

부양자 퇴직으로 직장가입 자격 상실하자 피부양자도 자격상실로 감면혜택 해지

헬스케어입력 :2023/09/26 08:52

# 연금소득이 3천100만원인 A씨는 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작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잃었다. A씨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정부 지원 정책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지역건강보험료의 80%를 감면받았다. 정부 지원 정책대로라면 A씨는 향후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지역건강보험료 감면받을 예정이었지만 2023년 2월 피부양자 당시 부양자(직장가입자)였던 딸이 회사를 옮기기 위해 퇴직했고, 잠시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자 A씨의 감면 적용이 해지됐다. 이후 A씨는 지역건강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에게 4년 동안 적용하기로 한 지역건강보험료(이하 지역보험료) 단계적 감면이 해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이뤄지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이 강화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 연간 소득요건이 ‘3천400만원 초과’에서, ‘2천만원 초과’로 낮아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사

이에 정부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갑자기 지역보험료를 내야 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지역보험료를 4년간 단계적으로 감면해주는 조치(이하 ‘지역보험료 감면’)를 실시했다. 1년차 지역보험료의 80% 감면, 2년차 60% 감면, 3년차 40% 감면, 4년차 20% 감면, 5년차부터 정상 부과하는 내용이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난해 9월 기준 총 23만1천226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개편 이후 첫 달인 작년 9월에는 22만9천192명의 지역가입자가 ‘지역보험료 감면’을 적용받았고, 2023년 8월까지 1년(12개월) 동안 지역보험료를 감면받은 누적 지역가입자 수는 262만8천590명에 이른다. 같은 기간 동안 이들에게서 감면한 지역보험료는 약 2천억원(1995억9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정부가 4년 동안 단계적 적용을 약속한 ‘지역보험료 감면’ 적용이 중간에 해지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보험료 감면’을 적용받는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시절 부양자(직장가입자)였던 사람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는 순간 ‘지역보험료 감면’ 적용이 자동 해지된다.

위 사례처럼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부모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원칙적으로는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지역보험료 감면’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기존에 부양자였던 자녀가 실직하거나, 이직을 목적으로 직장에서 나와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게 되면 부모의 ‘지역보험료 감면’ 적용도 자동으로 해지돼 이후에는 별도의 감면 없이 지역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2022년 10월 이후 2023년 8월까지 11개월간 이렇게 ‘지역보험료 감면’ 적용에서 해지된 사람은 총 1만8천630명이다. 지난해 9월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23만1천226명의 8%를 넘는 것으로 현재 정책 설계상 ‘지역보험료 감면’ 적용에서 해지되는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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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명하는 ‘지역보험료 감면’ 적용 해지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 기존 부양자(직장가입자)가 직장에서 나온 이후 가입자 자격을 판단하는 다음달 1일이 되기 전에 다시 새 직장에 취직하는 방법, 둘째 실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주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구직 일자를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점, 임의계속가입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가 낮다는 점 등이 한계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인재근 의원은 “지역보험료 감면의 최초 목적은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서서히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지역보험료 감면’ 적용이 해지되면 갑작스러운 경제적 부담이 생기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라며,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께 정책 내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지역보험료 감면’ 적용 해지 이후 대응 방안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