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네이버 사실조사, 법적근거 없어"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 수석전문위원 "포털 압박 의도" 지적

방송/통신입력 :2023/09/25 21:51    수정: 2023/09/25 21:52

지난 7월부터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의혹과 관련 실태점검에 나섰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본격적인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하자, "법적 근거 없는 포털 압박 의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방통위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네이버가 뉴스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실태점검 결과 네이버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 수석전문위원은 "명백하게 법적 근거가 없이 특정 포털사를 타깃으로 압박하려는 의도"라며 "방통위가 근거로 내세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은 그 세부내용을 정하고 있는 시행령과 고시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항을 왜곡 해석해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통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포털을 규제한다는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포털 장악 전위대로 나서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설명이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방통위는 네이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 중 어느 항목을 위반했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대부분 기간통신사업자에 관련한 항목이고,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는 인앱결제 관련 항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는 ‘이용약관(제28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제28조 제1항은 '기간통신사업자'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네이버와는 무관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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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방통위가 정해 고시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자 대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 부가통신사업자인 네이버와 뉴스 콘텐츠를 게시하는 이용자인 언론사 간의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방통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제시한 네이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실조사의 법적 근거는 부당하고 위법하다"며 "여당이 근거도 없이 네이버에 대해 부당하게 공격하고 비판하자 방통위가 앞장서서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 고시를 내세워 규제하겠다는 것은 합의제 독립기구로서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