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를 외국인 범위에 추가해 국가핵심기술 수출이나 해외 인수합병(M&A)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해외 M&A 승인 시 현행 국가안보 영향과 함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도 추가 검토하고 불법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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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수 국회의원이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처벌구성요건 확대(목적→고의) ▲기술유출범죄의 법정형(징역·벌금) 상향 ▲침해행위 추가(기술유출 브로커, 기술 무단유출 및 목적외 사용·공개) ▲판정신청 통지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 도입 ▲실태조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발의 중이다.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개정안뿐만 아니라 의원입법안도 함께 국회에서 논의해 조속히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행령 개정안 마련에도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