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인형뽑기방에 들어가 지폐교환기에 들어있는 현금 수백만원을 훔쳐간 10대로 추정되는 학생들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하지만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 의정부시에서 인형뽑기방을 운영 중인 점주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오늘(24일) 새벽 5시 30분쯤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학생 3명이 와서 지폐교환기 3대에서 대략 400만원 정도를 훔쳐갔다"고 피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들고 있는 쇼핑백 안에 가위가 여러 개가 들어있었다"며 CCTV에 찍힌 모습을 설명했다.
A씨에 의하면 소년들은 과거에도 다른 곳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 모습이었다.
이어 "통합키를 교환기에 뒀는데, 가위로 기계를 열고, 통합키로 2중 잠금 돼 있는 것들도 다 열고 가져갔다"며 돈도 돈이지만 통합키를 가지고 가버려서 기계도 못 열고 또 올까 봐 돈도 못 채우고 장사도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지문 채취까지 했는데, 애들이 전과가 없거나 나이가 어려서 잡기 힘들 수도 있다고 한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함께 A씨가 공개한 CCTV 사진에는 1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소년 3명이 미리 준비해둔 가위를 이용해 지폐교환기를 강제로 열어 현금을 꺼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앳된 모습의 이들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들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촉법소년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전국 법원의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지난 2018년 9051건에서 2019년 1만22건, 2020년 1만584건, 2021년 1만2502건, 2022년 1만6836건으로 매년 늘었다.
촉법소년은 현행 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음에 따라 죄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보호처분을 받는 것에 대해 사회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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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해 10월 형법 및 소년법을 개정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살 미만'에서 '만 13살 미만'으로 한 살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