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상자산 시장이 약세장에 진입했지만 제도권 편입 및 시장 투명성이 개선되고 있어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시장은 독과점이 심화되고 있고 지원 정책이 미비해 산업 발전에 한계를 겪고 있다."
김진원 코어닥스 상무이사 22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융복합 시대 : 디지털자산 법제의 현황과 과제' 학술대회에서 국내 가상자산 규제 개선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해외에선 블록체인을 전통 금융시장과 결합하는 등 다양한 탈중앙화 프로젝트들이 진행됨에 따라 BTC 선물, 디파이, 장외거래(OTC), 커스터디, 메타버스, 웹3 등 관련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나, 한국은 가상자산 기반 신규 사업이나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나 정책 방향이 없어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글로벌 산업과 시장 선점을 국가 목표로 삼아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며, 한국도 이런 탄력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원 상무는 먼저 '1거래소-1은행' 원칙이라는 암묵적인 규제가 행정 편의적으로 만들어져 가상자산 업계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사의 경우 복수 은행을 통해 주식거래계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 규제라는 주장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은행 실명계좌 발급 기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미 가상자산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은행조차도 준수하기 어려울 정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준의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같이 발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칫 후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는 가상자산 시장이 상당히 침체됐지만, 향후 가상자산 기반 다양한 산업들이 개화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정책적 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김진원 상무는 "디파이, 대체불가토큰(NFT)에 이어 AI, 메타버스, 웹3 등 기술 붐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이 연 평균 12.8% 성장세를 보이며 2030년 49억 달러 규모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메타버스는 웹3와 만나 3D 플랫폼 비즈니스로 진화하고, 메타버스 내 결제 수단과 NFT, 가상자산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점쳤다.
이런 산업 육성을 위해선 새로운 서비스 유형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봤다. 현행 법제 하에서 가능한 과제부터 적극 발굴하고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거나,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한 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은행 등에 대한 가상자산 수탁업 허용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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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기업과 가상자산 기업 간 협력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봤다. 김 상무는 "비자, 마스터 등 결제 사업자들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업해 사업에 가상자산을 활용하고 있다"며 "테슬라, 이베이 등도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거나 검토 중인 상황에서 국내 신용카드사, PG사와 가상자산 기업 간 협업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거래소공개(IEO)를 조기에 허용해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도 촉구했다. 토큰증권(ST)에 대한 거래 중개 업무, 장외거래(OTC) 허용, 계좌관리기관과의 시스템 연동을 통한 ST 발행 심사 요청, 발행 대행 업무 영위 허용 등을 예시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