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수술 한다"…의정부 교사에 400만원 받고 또 연락한 학부모

생활입력 :2023/09/21 16:15

온라인이슈팀

경기도교육청이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 숨진 교사 2명의 사망원인에 대해 조사한 끝에 이영승 교사를 괴롭힌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21일 오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발표에 따르면 이 교사의 제자인 A 군은 수업 시간 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칼에 손이 베여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2회 치료비 141만원을 보상받았다.

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아들 치료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뜯어낸 학부모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상을 요구했다. (MBC 갈무리)

A 군의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생긴 흉터 길이는 8㎝로, 손등 흉터 1㎝를 없애는 데에는 통상 10만원 초반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의 흉터 치료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

그러나 A 군의 학부모 B 씨는 군에 입대해 복무 중인 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합의를 종용했다. 이 교사는 2018년 2월에 1번, 3월에 3번, 6월에 1번 휴가를 내고 5차례나 B 씨를 만나야 했으며, 복직 후에도 B 씨에게 계속 시달렸다.

이 교사는 결국 B 씨의 지속적 연락과 민원을 가장한 괴롭힘에 못 이겨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50만원씩 8회 총 4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B 씨에게 입금했다. 모두 이 교사의 사비였다.

하지만 400만원을 받은 뒤에도 B씨는 괴롭힘을 지속했다. 20일 MBC가 공개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B씨는 이 교사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지 한 달 뒤인 2019년 12월31일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OO 2차 수술을 할 예정이다. 시간 되면 전화 부탁드린다"는 연락을 했다. 이 교사가 숨진 2021년까지도 B 씨의 보상 요구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기사

이 교사의 유가족은 B 씨에 대한 형사고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