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20일(현지시간) '프랑스판 IRA'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초안 대비 한국 정부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이날 오전 1시 프랑스 관보에 게재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최종안에 해상운송계수를 포함해 철강 등 각 부문별 계수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업체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리 정부가 이의 제기할 경우 프랑스 정부는 2개월 내에 검토 및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요소'라고 지적한 해상운송 탄소배출계수는 초안과 동일하게 유지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국무역협회 등은 업계의 의견을 담아 "원거리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인 해상운송 탄소배출계수 조항 삭제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프랑스 정부 측에 전달했다.
프랑스 측은 지난 7월 28일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뒤 지난달 2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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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와 업계는 개편안 초안에 대해 탄소배출계수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상운송 계수로 인한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통상규범과 합치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산업부는 이번 최종안을 놓고 세부 내용 및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프랑스 측과 실무·고위급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탄소배출 계수 조정 등에서 한국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