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장 왜곡 규제 개선...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 공개

배출권 이월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

디지털경제입력 :2023/09/20 17:00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던 규제는 개선하고, 소수 기업만 참여하던 배출권 거래 시장이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개방적 시장으로 바꾼다.

환경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경제부총리 주재)를 계기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공개한다.

그간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 시장은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은 높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에는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 수준(7월 24일 톤당 7020원)에 도달해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했다. 이에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 상품을 다양화한다. 배출권을 증권사를 통해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위탁 거래를 도입하고, 금융기관·개인 등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국내 배출권 가격과 연동된 금융상품(ETN: 상장지수증권, ETF: 상장지수펀드) 등의 출시로 투자를 유도하고, 위험 관리를 위한 선물 시장도 개설한다.

현재는 유럽연합(EU) 등 해외 배출권 가격과 연동된 금융 상품만 국내에 출시돼 거래 중이다.

시장 본연의 기능을 왜곡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저해하던 배출권 이월 제한과 상쇄배출권의 전환 의무 기한은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배출권이 남은 기업의 이월 물량을 당초 판매량의 1배에서 3배로 완화하고,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도 부족량보다 더 매수해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배출권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배출권 거래제 적용 기업이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 기한도 기존 ‘감축실적 인증 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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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유상할당 경매 물량의 탄력적 조정, 시장조성자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들도 함께 추진한다. 시장 참여자의 불공정 거래 등을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업을 통해 관리·감독 체계도 구축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온실가스 감축도 규제보다는 시장 원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환경부는 온실가스를 줄인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출권 시장을 만들어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후 분야 산업 육성의 계기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