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하려다가 티켓 사기당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는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에 실패한 뒤 온라인 암표 거래에 나섰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은 계좌로 입금받은 뒤 잠적했다. 피해 금액은 40만원. VIP석 기준으로도 2배가 넘는 가격이다. A씨는 부모님께 효도하려다가 기분만 상했다고 하소연했다.
20일 뉴스1 취재 결과 임영웅 티켓 사기 피해 사례는 이미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A씨와 비슷한 사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 대리 티켓팅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돈을 보냈다가 피해를 보았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관련 사기 피해에 대응하겠다며 모인 사람들만 총 100여명이 넘는다.
다음달 공연까지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피해자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은 없다. 구매자 개개인의 판단에만 호소하는 실정 탓이다. 소액사건이지만 경찰도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클'도 어려운 티켓팅…암표 거래 파고든 티켓 사기
이 같은 사기는 일반적인 방식으론 콘서트 티켓 예매가 힘들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내달 27일부터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임영웅 콘서트는 예매 시작 1분 만에 매진될 정도였다.
이후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는 웃돈을 붙여 티켓을 판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가격은 30~60만원 수준으로, 최대 100만원이 넘는 가격에 티켓을 거래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임영웅 콘서트 정상가는 좌석별로 △S석 12만1000원 △R석 14만3000원 △SR석 15만4000원 △VIP석 16만5000원이다.
이에 대해 판매처인 인터파크 측은 "부정 예매와 불법 티켓 거래는 예매 오픈과 동시에 매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있다"며 "본 예매 사이트 외의 다른 경로로 거래된 티켓은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므로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 티켓 사기는 형사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로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대구지법은 임영웅 등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며 44차례에 걸쳐 1330만원을 가로챈 B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개별 피해 대응 한계
그러나 온라인 티켓 사기 피해자들은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형사상 드는 비용과 시간에 비해 피해금이 비교적 적은 탓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액 사기일지라도 수사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제언한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온라인 티켓 사기 등 소액 피해일 경우 형사 기관에서도 민사로 가야 한다며 고소를 잘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 등 수사 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줄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배상명령도 기소가 돼 재판까지 가야 할 수 있는 제도로, 수사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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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온라인상에서 암표를 파는 행위는 처벌 근거가 없어 법적 조치는 어렵지만, 돈을 받고 잠적하는 행위는 온·오프라인 관련 없이 사기가 된다. 그러나 수사까지 진행시키는 문턱이 높은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