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이 나오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내용을 인용해 해당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한의사는 2010~2012년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의 질병상태를 파악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기소됐으며,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한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8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했고 A 한의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12월 열린 상고심에서 재판부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 한의사가 환자의 복부에 한의학 진단의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국민 건강을 위한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이 재확인됐다”며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와 진료 편의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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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굳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관계당국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익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의협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 뇌파계와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까지 승소가 잇따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3만 한의사 일동은 하루빨리 한의사가 자유롭게 모든 현대 진단기기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함으로써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