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웨이와 샤오미가 특허 분쟁을 끝내고 합의했다.
13일 화웨이와 샤오미는 '글로벌 특허 교차 허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5G를 비롯한 통신 기술 특허도 포함시켰다. 올해 여러 차례 특허 소송을 치뤄온 두 회사가 이번 특허 협약을 체결하면서 양사간 특허 분쟁이 일단락 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화웨이는 지난해 말 오포, 노키아, 삼성전자와도 잇따라 유사한 내용의 글로벌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이같은 상호 교차 허가 협약을 체결해 상호 방해와 값비싼 침해 소송을 막는 동시에 기술 협력을 강화하면서 거래 비용은 절감하게 된다. 이처럼 상호 허가를 하는 경우에 특허권자는 자신이 소유한 특허 기술을 동일한 가치의 다른 특허 기술과 교환할 수 있으며, 양측의 가치가 다를 경우 가치가 높은 당사자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올해 1월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화웨이가 샤오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건을 접수한 바 있다. 문제시 된 특허는 '제어 시그널링 전송 방법 및 장치',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시 ACK/NACK 정보 피드백 방법, 기지국 및 사용자 장비', '파노라마 이미지 획득 방법 및 단말', '잠금 화면 방법 및 이동 단말' 등 4가지다.
이중 앞 2개는 4G 및 LTE 기술 관련 표준필수특허다.
이후 샤오미는 화웨이가 제기한 이 소송 건과 관련된 4개 특허에 대해 연속적으로 무효화 신청을 시작했다. 하지만 올해 9월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특허권의 유효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샤오미가 화웨이에 특허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화웨이 지식재산권부 판즈융 부장은 "이 허가 협약은 업계에서 화웨이가 통신 표준 영역에 기여하는 바를 다시 한번 보여준 동시에 미래 이동통신 기술의 연구 투자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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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그룹의 전략협력부 쉬란 총경리는 "이 협약은 양사가 서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존중을 보여준 것"이라며 "샤오미는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유지하고 지식재산을 존중하며 윈윈하면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식재산권 파트너 관계를 추구한다"고 전했다. 또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기술의 보급을 추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해 화웨이의 지식재산권 매출은 약 5억6천만 달러(약 7437억 원)로 주로 표준 필수 특허에서 나왔다. 하지만 화웨이가 지불한 누적 특허 비용은 특허 수익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