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STO)과 관련된 규제가 논의되면서 국내 핀테크도 관련 서비스를 준비 중인 가운데, 핀테크를 위해 기술과 인가 요건에 관한 규제 폭을 넓혀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 주최로 열린 '준비된 도전: 핀테크 혁신 더하기 토큰증권' 토론회서 STO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는 핀테크와 법조계에서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STO는 지분증권으로 대표되는 주식 등과 다르게 한정판 굿즈나 와인 등 신종 자산을 기초로 한 신종 증권을 분산 원장 기술로 디지털화한 모든 종류의 증권을 의미한다. 업계 발표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본격적인 STO 사업 추진에 따라 이 시장은 2024년 34조원, 2030년 366조원까지 클 것으로 전망한다.
투게더아트 이승행 대표는 "기존 증권으로 담기 어려운 다양한 자산들이 금융과 투자의 영역으로 포섭되고 있다"며 "STO의 핵심은 발행과 거래 비용 절감으로 자산을 조각화해 활발히 거래하게 하고 블록체인을 통한 명부 확인 및 작성으로 신속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핀테크 중 투게더아트와 서울옥션블루 등은 STO 사업을 위해 투자자 보호 조치 등을 통해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을 준비 중이다. 투자자 보호 조치의 경우 공유 지분을 입증하고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투자자 예치금 보호 및 보호방안,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와 보호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이승행 대표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STO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서 입법과 규제 있어 STO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핑거 김정한 STO 셀장은 STO로 된 기초자산을 처분할 경우 분산 원장 상 주주에 대한 참여 및 권리 행사에서 제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정한 셀장은 "분산 원장 특성상 주주 참여 및 권리 행사에 대한 방식이 기존의 주주 시스템에 비해 고도화될 여지가 높아 관련된 제도적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셀장은 "규제가 새로운 기술에 대한 포용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속적인 표준 기술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규제 사각지대의 경우 자율 규제도 눈여겨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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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의 황현일 파트너변호사는 핀테크의 STO 진입을 위해 다양한 비정형자산을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로 들이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STO로 발행되기 위해 투자 계약 증권에 한해 '정형적인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비정형증권'이라는 해석 조항이 붙었는데 적극적인 법령 해석이나 해석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황 변호사는 "STO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장외 거래 중개 인가를 핀테크들이 받기 위해 중개 규모 등에 따라 인가 요을 탄력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