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줄게"…남의 집 앞 쓰레기 버린 뒤 뻔뻔 문자

생활입력 :2023/09/05 15:42

온라인이슈팀

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간 뒤 "그곳이 사유지가 맞냐"며 처리 비용으로 3만원을 보낸 이가 등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A씨는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 앞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피해를 당했다며 사과받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보배드림 갈무리)
(보배드림 갈무리)

그는 "나가는 길에 보니 집 앞길에 캔이 굴러다니고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며 "동네가 조용하고 문제없이 지낸 터라 황당해서 보니 앞집 주소가 적힌 상자에 쓰레기가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알고 보니 에어비앤비인 앞집에서 묵었던 B씨가 버리고 간 쓰레기였다. 맥주캔부터 페트병, 일회용품 등 각종 쓰레기가 길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에 A씨는 "집 주인 연락처를 알려주면 연락해서 치우라고 하겠다"고 말한 뒤 기다렸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B씨와 집주인의 연락이 없자, A씨는 길고양이들이 음식물을 먹을까 봐 걱정돼 B씨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다.

그러자 B씨는 에어비앤비 주인을 알려줄 수 없다면서 "계좌번호 남겨주시면 폐기 비용으로 3만원 입금하겠다. 죄송하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 우리가 돈 받고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냐. 안 치우면 신고하겠다"고 분노했다.

하지만 B씨는 "우리도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지) 몰랐던 부분이고 거기가 사유지라는 사실이 있냐. 대장 및 등기부등본 보여주시고 먼저 소명해라. 먼저 공격적으로 나오셨음에도 예의 차려줬더니 예의 없으시네요"라고 비꼬았다.

이어 "당시 경고문 없었고 다른 쓰레기들도 있어서 버린 거다. 대장 및 등본과 지자체 조례 찾아보니 (쓰레기 투기) 문제없다"면서 "인간적으로 풀고자 사과드렸고, 사정을 말했음에도 그렇게 나오니 어쩔 수 없죠. 앞으로 연락은 거부하며, 이후부터 연락 온 건 정보통신망법 제18조 제3항 및 협박죄 고소의 증거자료로 이용된다"고 경고했다.

A씨는 "버린 쓰레기 수거하라고 문자 주고받은 게 다인데 협박죄까지 운운한다"며 "다른 전화 통화도 없었는데 뭘 사과하고 사정을 말했다는 건지. 다른 쓰레기가 있었다는데 저기에 누가 봐도 '여기 쓰레기 버리는 곳이구나' 할 만큼의 쓰레기가 있어 본 적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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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B씨는 나이부터 사진, 직업 등 인터넷에 다 올라온 사람이다. 법 관련 협회며 다른 협회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며 "법을 들먹이면서 얘기하니 우리도 법적 조언을 받아 잘잘못을 끝까지 가리고 제대로 사과받고 싶다"고 강조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