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약 결렬…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쟁의행위 나서

직무성과급제 임금체계 도입 반대…쟁의 찬성 74.73%로 가결

헬스케어입력 :2023/08/30 18:09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직무성과급제 임금체계 도입 등을 거부하며 임금협약 교섭 결렬에 따라 쟁의행위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은 2023년 임금협약 교섭을 결렬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절차를 거쳐 2023년 8월30일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74.73%(투표참여 조합원 대비 찬성률 90.01%)로 가결돼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지난 6월12일부터 8월8일까지 본교섭 4회, 실무교섭 12회를 진행했으나 일부 조항의 이견이  커 충돌로 8월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 후 2차례의 조정을 거쳐, 8월 24일 조정중지가 결정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사

8월 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조합원 1만3천961명 중 1만1천591명이 투표해 찬성 1만433명(74.73%), 반대 1천61명(7.6%)으로 집계됐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원직노동조합’ 296명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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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노조는 공공기관 업무 현실과 맞지 않는 공공기관 ‘직무성과급제 임금체계 도입 반대’ 및 수당 현실화 등 조합원들의 처우개선 요구하고 있고, 건보공단은 직무성과급제 도입, 정부 가이드라인 1.7% 인상 등 정부지침 준수를 주장해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건보노조는 8월31일부터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쟁의행위 수준을 단계별로 높여가며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또 쟁의행위 기간에 노동조건 개선 투쟁과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대면진료 정책 및 건강보험료·진료비 인상의 주원인인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 일환으로 ‘행위별 수가제 개편’ ‘혼합진료 금지’등 건강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국민에게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