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잘못 냈으니 돌려주세요"
방명록의 이름을 슬쩍 본 뒤 예식장 축의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3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강남 결혼식장에서 유행이라는 사기 행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축의금 접수 중 일어난 한 일화를 밝혔다. 강남의 한 결혼식장에서 사촌 형의 결혼식 봉투를 받고 있던 A씨는 자신이 결혼식 하객이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에게 축의금을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입을 열었다.
A씨는 "한창 사람 많을 때였고, 액수가 잘못됐다고 하더라 '김XX'가 적혀있는 봉투라고 했다. 찾아보니까 정말 그 이름이 있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순간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는 A씨는 "다시 돌려주려고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민등록증 보여줄 수 있냐?'고 하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있어! 아이참'이라고 말하고는 사라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이후 축의금 돌려달라는 사람이 10명 정도 왔었다고 A씨는 밝혀 충격을 안겼다.
이와 함께 글 작성자 A씨는 "뒤에서 방명록 몰래 지켜보다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사기라고 하더라. 좋은 날이라 신원 확인하기 힘든 걸 노린 것 같다"며 "할 일 없는 아저씨들 용돈벌이 하려고 양복 입고 강남 결혼식장 다 도는 것 같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누리꾼들은 "유경험자들은 알겠지만 정말 결혼식장에 하객이 몰릴 때는 정말 정신이 없이 돌아가죠", "그냥 소액 넣고 식권 받아가서 밥 먹고 그러기도 한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엔 축의금 받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봉투랑 장부에 이중으로 적어야 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와 비슷한 사례로 결혼식장 등에서 '적절한 금액'을 내지 않고 식권만 받아 챙기는 경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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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는 결혼식에 초대받지 않은 여성 2명이 1000원을 축의금으로 내고 식권을 챙겼다가 사기죄로 기소됐다. 축의금 봉투에 1000원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한 혼주 측 친인척들이 현장에서 이들을 붙잡아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 벌금 100만원에 처해졌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