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오후 2시 사이렌 울려요…15분간 이동 금지"

전국 규모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6년 만에 실시

생활입력 :2023/08/23 07:54

온라인이슈팀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옛 민방공 훈련)이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은 15분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전국 주요 도로에서 차량 이동이 통제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공습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피하기 위한 훈련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2017년 8월 이후 6년 만이다.

지난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3년 을지연습 연계 정부청사 통합방호·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에서 육군 기동대가 인질구출작전을 펼치고 있다. 2023.8.2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다만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와 충북 청주·괴산, 충남 논산·공주·청양·부여, 전북 익산·김제, 경북 예천·봉화·영주·문경 13개 지역은 훈련에서 제외된다.

오후 2시 정각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고 1분간 사이렌이 울리면 국민은 즉시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 인근에 대피소가 없으면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전국적으로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1만7000여곳이 지정돼 있다.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 대피소까지 5분 안에 갈 수 없다면 건물 지하주차장, 이조차 없다면 건물 1층으로 몸을 피한다.

오후 2시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다. 경계경보는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방송·재난문자로 전파된다. 오후 2시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한다. 다만 오후 2시부터 15분 동안은 지하철에서 내려도 역사 밖으로는 나갈 수 없다.

전국 주요 도로에서 차량 이동통제 훈련도 한다. 훈련 구간은 서울의 경우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서울역 사거리 △여의2교 사거리부터 국회대로를 따라 광흥창역 사거리 △하계역 사거리부터 동일로를 따라 중화역 사거리까지 3개 구간이다.

이외 광역시에서는 3개 구간 이상, 시·군은 1개 구간 이상의 도로에서 이동 통제 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다. 훈련 구간은 행안부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의 빠른 이동을 위한 '길 터주기 훈련'도 진행된다. 소방청은 교통량이 많거나 차량 정체 등으로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구간을 전국 소방서별 1곳씩 총 240곳 지정하고 오후 2시부터 15분간 출동 훈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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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구간을 주행중인 일반 차량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거나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양보 운전을 해야 한다. 보행자들도 긴급 차량이 보이면 횡단보도 등에 잠시 멈춰야 한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