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중국의 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에 대한 자본 투자를 규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해당 산업 분야의 중국 기업에 투자하려는 미국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사모펀드, M&A(인수합병), 벤처캐피탈(VC), 합작사(JV) 등이 대상이다. 투자에 대한 결정권은 재무부 장관에게 부여된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는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현재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첨단기술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다만 행정명령의 범위는 당초 예상보다 축소된 분위기다.
블룸버그통신은 "투자 제한은 첨단기술의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중국 기업에 한해서만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자를 전면 제한하는 경우 미국에게도 적잖은 악영향이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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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행정명령은 공표일 뿐,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최소 1년의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급적용(명령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명령을 적용하는 행위)도 되지 않아 기존 투자사들도 다소 부담을 덜게 됐다.
한편 중국은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류펑위 중국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성명서를 내고 "미국의 제한 조치에 매우 실망했다"며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확고하게 보호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