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시부모님에 욕설·폭행"…男의 진짜 고민은?

생활입력 :2023/08/03 15:43

온라인이슈팀

화가 많아 시부모에게까지 욕설, 폭행을 저지른 아내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작은 규모의 식품공장을 운영한다는 남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 News1 DB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전업주부로, 성격이 예민하고 화를 자주 내는 편이다. A씨는 과거 사업을 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렸을 때, 아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기 때문에 늘 아내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 노력하며 살았다.

하지만 도저히 참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 A씨의 부모님과 부부가 함께 식사를 하게 된 어느 날, 부부는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게 됐다. 아내는 싸움을 말리던 부모님에게까지 욕을 했고, 몸으로 밀치기까지 했다.

이 일로 A씨와 그의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았고, A씨의 부모님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A씨는 "이제 더 이상 아내와 살 수 없을 것 같다"며 "이런 일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또 "제게 사업하면서 생긴 채무가 있는데 이혼한다면 저 혼자 채무를 다 떠안아야 하는지, 이혼 얘기를 꺼내면 아내가 자신이 가진 아파트를 미리 처분할 것 같은데 이혼 전에 아내가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게 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성염 변호사에 따르면 A씨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부모님이 폭언이나 폭행을 당했을 경우 이혼 청구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A씨의 사업상 채무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김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아내의 동의하에 아내가 갖고 있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낸 수익으로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해 그것으로 아이를 키우고 생활했다면 사업자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아내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내가 미리 처분해 빼돌릴 수 없도록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으로 사전 조치를 취해놓으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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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A씨는 아내가 부모님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A씨가 아내를 협박이나 모욕죄, 폭행죄로 고소하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