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많아 시부모에게까지 욕설, 폭행을 저지른 아내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작은 규모의 식품공장을 운영한다는 남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전업주부로, 성격이 예민하고 화를 자주 내는 편이다. A씨는 과거 사업을 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렸을 때, 아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기 때문에 늘 아내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 노력하며 살았다.
하지만 도저히 참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 A씨의 부모님과 부부가 함께 식사를 하게 된 어느 날, 부부는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게 됐다. 아내는 싸움을 말리던 부모님에게까지 욕을 했고, 몸으로 밀치기까지 했다.
이 일로 A씨와 그의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았고, A씨의 부모님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A씨는 "이제 더 이상 아내와 살 수 없을 것 같다"며 "이런 일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또 "제게 사업하면서 생긴 채무가 있는데 이혼한다면 저 혼자 채무를 다 떠안아야 하는지, 이혼 얘기를 꺼내면 아내가 자신이 가진 아파트를 미리 처분할 것 같은데 이혼 전에 아내가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게 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성염 변호사에 따르면 A씨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부모님이 폭언이나 폭행을 당했을 경우 이혼 청구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A씨의 사업상 채무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김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아내의 동의하에 아내가 갖고 있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낸 수익으로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해 그것으로 아이를 키우고 생활했다면 사업자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아내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내가 미리 처분해 빼돌릴 수 없도록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으로 사전 조치를 취해놓으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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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A씨는 아내가 부모님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A씨가 아내를 협박이나 모욕죄, 폭행죄로 고소하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