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직원이 서류 위조 등으로 총 562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발각돼 수사기관서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부동산PF 관련 횡령 조사서 은행업권이 빠진 사실이 드러났다.
3일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BNK경남은행서 벌어진 부동산PF 횡령이 지난해 일어난 저축은행 PF 횡령과 유사하다며, 금융감독당국 및 업권 차원의 대응책이 미비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2년 3월 한국투자저축은행에서 PF대출 담당직원이 장기간 PF대출 관련업무를 전담하면서 요청서와 중요 증서를 위조해 PF대출금을 횡령한 일이 있었다. 저축은행 PF 대출 횡령 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올해 초 금융감독원은 전 저축은행에 PF 대출 횡령 조사를 지시했다. 조사 방식은 자체 저축은행서 사안을 감사한 후 금감원에 보고하는 방식이었다. 조사 결과 추가적은 저축은행의 PF 대출 횡령은 없었다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업권에 대해서만 부동산PF 관련 횡령 건을 조사했으며, 결국 이를 보완하기 위한 내부통제 방안에도 은행업권은 제외됐다. 만약 저축은행만 아니라 전 업권 PF 횡령 건을 조사했으면 일부 횡령을 막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셈이다.
올해 4분기까지 여신금융 및 저축은행업권서는 PF대출 횡령을 막기 위해 직무를 분리하고, 지정 계좌에 송금하는 제도의 도입, 전산시스템 개선 및 자금 인출 요청서 위·변조 방지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BNK경남은행 횡령 사고가 일어난 직후 부동산PF 자금 관리에 대한 긴급 점검에 돌입한 상황이다.
경남은행은 지난달 20일 자체감사에서 50대 부장급 직원 A씨가 대출프로젝트 파이낸싱(PF) 상환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적발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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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는 2016년 8월~2017년 10월 부실화된 PF 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 원리금을 가족 명의 계좌에 임의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차주(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자금을 가족 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021년 7월과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3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