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회의 개의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법에 별도의 출석 규정이 없더라도 설립 취지에 맞게 최소한 과반인 3인 이상 상임위원의 출석으로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다만 최근 들어 여권 추천 상임위원 2인 만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내려 위원회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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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방통위는 독립성, 중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MB정권에서도 여야정이 함께 추천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시켰다”며 “윤석열 정권은 이를 무시하고 정부여당이 추천한 상임위원 2명이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며 방송통신부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방통위를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는 위원회다운 위원회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