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평위 법제화는 언론 장악 시도…포털 자율 규제 맡겨야"

21일 국회 토론회서 "정부 개입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 우세

인터넷입력 :2023/06/21 18:16    수정: 2023/06/21 23:12

지난달 네이버와 카카오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정부가 올해 제평위 법정 기구화 입법을 추진하자 정치권과 산학계에서 제평위 법제화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자율 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털 뉴스 생태계의 올바른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제평위 기능을 정부가 가져가겠다는 것은 포털 입점 심사와 언론사 제재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제평위 운영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객관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기구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조승래 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집권당으로부터 포털 뉴스 편향성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이 진행되면서 급기야 제평위가 거의 해체 수준에 이르렀다”며 “기본적으로 언론 기능을 특정 정치 세력이 주도한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포털뉴스 생태계의 올바른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 현장

발제를 맡은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제평위를 입법화한다는 것은 넌센스다. 정부가 개입해 법정화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정말 짐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며 “제평위는 자율 규제 기조로 만들어진 것인데,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자율 규제라고 할 수도 없다. 부작용도 부작용이고, 전체적인 체계 차원에서도 입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 교수는 포털 뉴스 규제 정책과 관련해 “시장 실패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정치 과잉”이라면서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의 규제 역차별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교수는 언론사 공동포털, 공공포털 구축, 언론사 자체 경쟁력 강화, 위임형 공동 규제(협치) 제도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언했다.

송경재 상지대 사회경제학과 교수는 “누가 포털에 뉴스 권한을 줬나.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아무도 주지 않았는데 포털이 했고 다 따라간 것”이라며 “포털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엔진이다. 거기에 콘텐츠를 제휴하고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물었다.

송 교수는 “기업이 주도하는 자율 규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면서 “뉴 미디어법을 만들어 포털을 법적으로 언론사로 규정하고, 포털 뉴스 관련 인공지능 편집 데이터 공개 제도화, 포털 뉴스 투명성 백서 발간 의무화, 포털뉴스 투명성 제고와 내외부 감시, 공익, 지역 뉴스 할당 등을 제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법을 만들기는 쉽지만 한 번 만들면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제평위를 법제화하겠다는 발상은 애초에 시도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언론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제평위 법제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포털뉴스생태계의 올바른 방향 모색 토론회 현장

조영기 인터넷기업협회 국장은 “어떤 나라에서도 정부가 뉴스 유통 기업에 규제한다는 것 들어본 적 없다”면서 “플랫폼 자율규제가 이제 첫발을 내디뎠는데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법정기구화 내지는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 국장은 “제평위에서도 분명히 비용과 책임 소재에 대한 비난이 있음에도 그것을 감내하면서 외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운영됐던 것이고 잠깐 중단된 상태다. 제평위 2.0 내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섣부른 표현들이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 국장은 “뉴스에 대한 지향점들은 실제 언론사들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플랫폼 기업에만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며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줌 등이 국가 자원을 특정하게 제한적으로 허락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도 아닌데, 조금 다르게 봐야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조 국장은 “현재 플랫폼 관련 19개 규제 법안이 나와있다. 법안 그대로 통과된다면 해당 기업 관련 서비스 확장, 변경 불평 부당함 공정위에 증명해야 하는 지난한 힘든 일이 대기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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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정책총괄과장은 “포털이 해야하는 입점 퇴출 심사를 제평위가 위임받아 하고 있다. 사실 포털이 해야 하는 것을 제평위가 전면에 나서서 하고 있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제평위 운영, 재정 지원은 포털이 하고 있어 포털로부터의 독립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과장은 (제평위 법정기구화는)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등 문제 개선에 대해 정책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안”이라면서 “오늘 모르고 있던 부분에 대해 다른 시각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이정문 의원이 주최하고 굿모닝추청과 디트뉴스24가 주관했다. 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