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닮아 머리 안 좋다"…집나간 남편의 황당한 이혼 요구

생활입력 :2023/08/01 14:19    수정: 2023/08/01 14:23

온라인이슈팀

남편이 자녀의 좋지 않은 학업성적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한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세 자녀를 두고 있는 40대 가정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의 남편은 삼겹살집을 세 군데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집안일과 자녀를 돌보는 일은 A씨가 도맡아 해왔다.

© News1 DB

A씨는 아이들을 일타강사가 있는 유명 학원에 보내며 성적 향상에 애를 썼지만 아쉽게도 아이들은 공부에 소질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은 아이들의 성적 문제를 A씨 탓으로 몰아갔다. 남편은 "학원비가 왜 이리 비싸냐", "엄마 닮아서 애들 머리가 안 좋다"며 A씨에게 트집을 잡았다.

A씨는 처음에는 평소 학벌에 대해 자격지심을 갖고 있던 남편이 정말 아이들의 성적이 걱정돼서 하는 말인 줄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성적은 핑계였다는 걸 알게 됐다. 남편은 아이들 성적 문제로 크게 다툰 날 기다렸다는 듯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A씨와 아이들의 설득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A씨는 증거를 확보하진 못했지만 아무래도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았다고 추측했다. 이후 남편은 생활비와 양육비도 끊어버렸고, A씨가 이 문제로 연락하자 되레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A씨는 "저는 애들을 봐서라도 이혼만큼은 하고 싶지 않다"며 "그래도 이대로 생활비나 양육비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데 이혼은 안 하고 별거 중일 때도 부양료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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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들은 김소연 변호사는 만약 남편에게서 이혼 소송이 들어온 상태인 경우 기각을 구하면서도 '사전처분'이라는 제도로 남편에게 부양료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별거 중이더라도 역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부양료 액수는 별거 전에 지급된 생활비를 고려해서 정해진다고 덧붙였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