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자녀의 좋지 않은 학업성적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한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세 자녀를 두고 있는 40대 가정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의 남편은 삼겹살집을 세 군데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집안일과 자녀를 돌보는 일은 A씨가 도맡아 해왔다.
A씨는 아이들을 일타강사가 있는 유명 학원에 보내며 성적 향상에 애를 썼지만 아쉽게도 아이들은 공부에 소질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은 아이들의 성적 문제를 A씨 탓으로 몰아갔다. 남편은 "학원비가 왜 이리 비싸냐", "엄마 닮아서 애들 머리가 안 좋다"며 A씨에게 트집을 잡았다.
A씨는 처음에는 평소 학벌에 대해 자격지심을 갖고 있던 남편이 정말 아이들의 성적이 걱정돼서 하는 말인 줄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성적은 핑계였다는 걸 알게 됐다. 남편은 아이들 성적 문제로 크게 다툰 날 기다렸다는 듯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A씨와 아이들의 설득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A씨는 증거를 확보하진 못했지만 아무래도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았다고 추측했다. 이후 남편은 생활비와 양육비도 끊어버렸고, A씨가 이 문제로 연락하자 되레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A씨는 "저는 애들을 봐서라도 이혼만큼은 하고 싶지 않다"며 "그래도 이대로 생활비나 양육비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데 이혼은 안 하고 별거 중일 때도 부양료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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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들은 김소연 변호사는 만약 남편에게서 이혼 소송이 들어온 상태인 경우 기각을 구하면서도 '사전처분'이라는 제도로 남편에게 부양료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별거 중이더라도 역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부양료 액수는 별거 전에 지급된 생활비를 고려해서 정해진다고 덧붙였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