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아제약의 ‘카엘정’ 등 4품목에 대해 개월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기록문서의 일부 항목을 작업과 동시에 작성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일반의약품 ▲카엘정 ▲마로엘정 ▲세티레인캡슐200mg(아세틸시스테인)과 전문의약품 ‘슈바스타정’(로수바스타틴칼슘)은 오는 8월7일부터 9월6일까지 1개월간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아제약의 ‘카엘정’ 등 4품목에 대해 개월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기록문서의 일부 항목을 작업과 동시에 작성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일반의약품 ▲카엘정 ▲마로엘정 ▲세티레인캡슐200mg(아세틸시스테인)과 전문의약품 ‘슈바스타정’(로수바스타틴칼슘)은 오는 8월7일부터 9월6일까지 1개월간 제조업무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