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 7곳-IDC 8곳...재난관리 의무대상 포함

기간통신사 11곳은 작년과 동일

방송/통신입력 :2023/07/28 15:35

인터넷데이터센터(IDC)와 부가통신사 등 총 15개 사업자가 재난관리 의무대상 주요통신사업자에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와 집적정보통신시설(IDC) 분야 재난관리 의무대상 주요통신사업자를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부가통신서비스 분야 대상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메타플랫폼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아마존웹서비시즈(AWS) 총 7개사다.

일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천만 명 이상이거나, 일 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에 따른 것이다.

IDC 분야는 KT클라우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LG CNS, SK C&C, 네이버클라우드, MS5673코리아 등 총 8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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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의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천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전설비의 용량이 40메가와트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IDC 사업자들이다.

기간통신서비스 분야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LG헬로비전, 삼성SDS, 한국케이블텔레콤, 딜라이브, CMB, HCN 등 총 11개사로 지난해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