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제재받은 음저협 "공정위 처분 편향적"

공정위 제재 결정 이틀 뒤 입장문 통해 반발

방송/통신입력 :2023/07/28 08:56

방송사를 상대로 저작권자 지위를 남용해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제재를 받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반발하고 나섰다.

음저협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처분은 문화 강대국이라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처참한 저작권 인식 수준을 보여줬다”며 “공정위의 처분이 너무나 편향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사의 음악사용내역 미제출이 관리비율 문제의 본질”이라며 “공정위는 협회의 노력을 간과한 채 오히려 협회가 방송사에 대해 ‘갑질’을 했다는 황당한 논리로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사가 음악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관리비율을 산정할 수 없었단 것이 음저협 측의 주된 논리다.

음저협은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사후정산을 전제한 채 기존 관리비율에 따른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럼에도 공정위는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기존 관리비율만 고수하는 것으로 치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방송사 편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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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지난 26일 음저협이 저작권자 지위를 남용해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4천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경쟁 사업자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의 사업 확대 기회를 차단하는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했고, 임의의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를 징수한 행위에 대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행위로 판단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