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인용 카테타, 인공호흡치료만 본인부담률 50% 유지

기관 내 튜브 이용한 전신마취 시 80%…그 외 선별급여 대상 제외

헬스케어입력 :2023/07/27 05:00

보건복지부는 흡인용 카테타에 대해 인공호흡 외 사용시 본인부담률을 상향한다.

흡인용 카테타는 인공호흡기 등을 사용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 개방 흡인용 카테타(급여)와 달리 호흡 회로를 개방하지 않고 기도 분비물을 흡인할 수 있는 치료재료이다.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나 저산소증 및 감염 예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돼 2016년 주기적인 적합성 평가를 받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로 등재된 바 있다.

선별급여는 치료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로, 선별급여 항목은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게 된다. 적합성 평가는 일차적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치며, 본인부담률, 치료재료 상한금액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번 본인부담률 변경은 적합성 평가 과정에서 사망률 감소 등 직접적인 치료성적 향상에 대한 임상 근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고, 기도 내 튜브를 삽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용하는 등 일부 오용사례도 확인돼 인공호흡 외 사용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상향, 선별급여 대상 제외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결정했다.

26일 열린 건정심에서 흡인용 카테타에 대한 본인부담률 변경에 대해 논의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적합성 평가 과정에서 필수 급여 항목인 개방흡인용 카테터와 비교 시 동맥 산소 포화도(SaO2) 유지 등의 장점이 일부 확인되고,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요구 높다는 점 또한 논의되었으나, 사망률, 중환자실 재원 또는 기계환기 적용 기간, 감염 예방 등 실제 치료성적 향상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아 임상 근거는 아직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본인부담률이 일괄 50%였으나, 적합성 평가를 바탕으로 인공호흡 치료 시 본인부담률을 50%로 현행 유지하고 임상적 유용성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 기관 내 튜브를 이용한 전신마취 시 본인부담률을 80%로 상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이용 현황 모니터링에서는 마스크를 이용한 전신마취 등 기관 내 튜브를 거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용하는 등 일부 오용사례가 확인돼 적합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급여기준 신설도 논의했다.

신설되는 급여기준(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2023년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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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별급여 제도는 2014년 도입되어 176항목(2023년 6월 기준)이 운영 중이며,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반영된 항목들에 대해 임상 근거 축적 등 적합성 평가를 통해 적정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건강보험 재정 또한 절감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흡인용 카테타 본인부담률 변경 및 급여기준 신설을 통해 선별급여 항목의 오·남용사례를 줄이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