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기업 중 10곳 정도가 가상자산을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비상장 회사 중에서도 가상자산을 발행한 사례가 있고, 외부감사법 대상 법인이 아니면 가상자산 회계 감독 지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아직 이런 기업들에 대해선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고민을 많이 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윤지혜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국제회계기준팀장은 26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가상자산 회계 감독 지침 설명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지난 11일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담은 기업회계기준서 개정 초안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발행사나 보유 기업 등이 가상자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 격으로 나온 것이다. 당국은 개정안 내용을 차후 확정해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인데, 규제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외부감사법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등이라,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지침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 팀장은 가상자산 발행사가 코인 유상매각을 위해 계약 상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 동안 기업이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그 판매금을 매출로 처리하는 경우 합당한 회계처리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단순히 코인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매출로 처리할 수 없다는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
위메이드 코인 '위믹스'가 대표적으로 논란이 됐다. 지난 2021년 4분기 실적에 위믹스 판매 금액 2천255억원을 매출로 잡으면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56%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논란이 일면서, 이듬해 3월 2천234억원을 매출에서 제외하겠다고 번복하기도 했다.
상장사의 경우 재무제표 상 수치가 이처럼 급격히 바뀌게 되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때문에 가상자산 발행사가 백서, 계약서 등에 토큰으로 제공할 가치를 명시하고, 이 가치 제공을 완료했을 경우에만 수익 반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윤 팀장은 "가상자산 발행사가 수행 의무를 명확히 식별해 기재해둬야 하며 이는 사후에 임의로 변경하고 이전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백서 내용이 크게 바뀌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계약 변경 회계처리가 가능하고 그 밖의 경우는 오류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행사가 현금을 받지 않고 코인을 유통한 경우에는 코인 발행에 따른 의무를 부채로 잡게 된다. 특히 생태계 조성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직원이나 파트너사에게 코인을 제공한 경우, 급여 등에 대해 부채로 기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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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가 내부 유보하는(리저브) 물량에 대해서는 공시 요구 사항이 강화됐다. 총 물량과 리저브 물량, 리저브 물량에 대한 활용 및 발행 계획, 상장 현황과 거래소 거래 현황 등 시세 정보를 공시 요구사항으로 반영했다.
윤 팀장은 "리저브 물량은 발행사에 직접적으로 영향 주는 부분은 아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라 회계적으로 공시 요구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리저브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추가 유통되는 경우 가치 희석 요건을 정의할 수 있고 토큰 보유자 입장에서도 재무제표 상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