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4사와 협의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다. 이전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3분의 2 이상 도과시점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약정만료 직전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해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부담이 크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통신 4사와 위약금 개선안을 협의했다.
소비자단체, 전문가,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이용자의 가입 유지 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보다 높이는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라 향후에는 위약금이 약정기간 절반(18개월)을 지난 시점부터 감소해 만료시점(36개월)에 0원으로 하락하는 종형 구조로 변경된다.
또 위약금 최고액이 인하되고 약정 후반부(18개월 이후) 위약금이 평균 약 40%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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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4사는 이날 개선내용을 반영한 이용약관을 신고하였으며, 각 사별 전산개발을 거친 뒤 시행할 예정이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 신민수 교수(한양대)는 “초고속인터넷은 이동전화와 더불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통신서비스로 결합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이용자들의 사업자 전환이 보다 활발해져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