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통신사들의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지만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7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2년 하반기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이같이 밝혔다.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또는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이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221만6천5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자료(IP Address),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19만7천698건으로 전년 대비 3.6% 줄었다.
관련기사
- 뉴스·광고·쇼핑까지…규제에 손묶인 국내 플랫폼2023.07.18
- 정부가 시장에 풀 ‘메기’를 낳을 수 있을까2023.07.13
- "러닝머신, 모기퇴치기 전자파 안심하세요"2023.07.13
- 올해 상반기 ICT 수출, 작년 대비 30.6% 줄었다2023.07.13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에 따라 이뤄진다.
지난해 하반기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천522건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