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 이하 AI)에 감염된 고양이가 발견되면서 정부가 인체 감염 예방을 위해 야생 조류 및 고양이와의 접촉을 피할 것을 권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고양이 보호 장소에서 고양이 2마리가 AI(H5N1형)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이는 호흡기 질환 감염이 의심돼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한 검사 시료를 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현재 발생 장소에 대한 세척·소독·출입통제·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10킬로미터 이내의 예찰지역에서의 감수성 동물 사육시설에 대한 예찰·검사, 역학적으로 관련된 사람·시설에 대한 검사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접촉자 중 유증상자는 없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접촉자의 경우 최종 접촉일로부터 최대 잠복기인 10일간 증상 발생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고양이가 AI에 감염된 적은 지난 2016년 H5N6형 감염 사례가 있었다. 현재까지 인체감염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고양이 감염 발생 사례가 드물고, 조류-고양이-인체 등의 경로로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만약 AI에 감염된 조류 등의 분변이나 분변에 오염된 물건 및 사체 등을 손으로 접촉한 후에 눈·코·입 등을 만졌다면 바이러스가 체내로 전파될 수 있다. 드물지만 오염된 먼지의 흡입을 통한 감염도 가능하다.
때문에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야생조류·가금류·길고양이의 경우, 사체와 분변 등을 만져서는 안 된다.
가정에서 고양이나 새를 키우는 경우는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가능성이 낮지만, 만약 고양이가 활동량이 저하되거나 침을 많이 흘리고, 기침과 재채기, 숨 가쁨 및 신경학적 증상을 보인다면 마스크‧장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접촉해야 한다.
질병청은 국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설 및 지역 등에 방문하여 동물과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지역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