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그룹 소녀시대 멤버 겸 배우 권유리의 증명사진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게시물에 따르면 판매자는 "소녀시대 유리 증명사진 XXXX 거래 가능합니다. 5만원에 팝니다. 택배 시 우편 가능"이라는 글과 함께 권유리의 증명사진을 올렸다.
해당 사진의 진위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증명사진이 진짜더라도 초상권 침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논란이 되자 당근마켓 측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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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유명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 판매하여 영리적 이득을 얻는 것은 유명인에 대한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로 거래가 불가하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