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신원미상의 여성 승객을 뒤쫓고 있으나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두 달이 지난 탓에 CC(폐쇄회로)TV 영상 확보와 복원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25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택시기사 A씨(64)가 여성 승객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고소장에는 5월24일 오전 1시쯤 여수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승객 B씨를 태웠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목적지에 도착한 B씨가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느닷없이 "다리를 만져달라"며 수차례 A씨의 팔을 잡아 당겨 성추행을 했다는 것.
당시 B씨는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 마라", "나 꽃뱀 아니다" 등의 말을 건네며 무리한 요구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우발적인 성추행이 아닌 합의금을 노린 계획범죄 가능성을 의심해 사건 이후 지구대를 한 차례 방문하기도 했다.
A씨는 이 충격으로 40년간 다니던 택시 회사를 그만두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료 택시기사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털어놔 '이 일은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이런 사람을 꼭 잡아서 혼내야겠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A씨의 고소장을 낸 뒤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A씨의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 B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그러나 신원미상인 B씨를 추적하는 데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여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경찰은 사건 당일 주변 CCTV를 역추적해 B씨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으나 사건 발생으로부터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점에서 CCTV 영상 확보·복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B씨의 동선에 설치된 대다수 CCTV 영상 기록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수사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B씨를 특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다, 당시 B씨가 현금으로 택시요금을 계산해 카드 추적도 아예 불가능한 까닭에 사실상 CCTV 역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B씨의 행방을 쫓는 한편 합의금을 노린 계획 범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택시업계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여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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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관련 제보가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꼼꼼히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