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집중호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북도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생활안정 지원 일환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 방송, 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과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 당 1회선에 최대 1만2천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할 예정이다.
호우로 주거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여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한다.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통신사와 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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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전파사용료 감면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천716명이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약 1억 3천570만원이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감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