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로톡 징계 처분, 신속 결정 촉구"

"결정 연기 납득 안 돼...직무 유기와 다를 바 없어"

중기/스타트업입력 :2023/07/20 20:34

법무부가 20일 열린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적법 여부 결론을 내지 못하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입장문을 내고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코스포는 "법무부 징계위가 이날 로톡 광고 변호사 123인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징계 처분을 취소하지 못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무부는 변협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들이 지난해 12월 8일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징계위를 개최하는 데에만 무려 7개월 이상을 소요했다. 그런데도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스포는 징계위는 변협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3개월 이내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 3월 이미 결정을 내렸어야 했음에도 심의기간을 6월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고, 이후 7월로 연기한 데 이어 이번까지, 사실상 세 번이나 결정을 미룬 것"이라고 꼬집었다.

코스포 CI

코스포는 "변협과 로톡 갈등은 로톡이 서비스를 시작한 2014년부터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그 사이 로톡 서비스는 이미 경찰, 검찰, 헌법재판소 등 복수 국가기관들로부터 합법이라는 확인을 수차례 받았다"고도 언급했다.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을 비롯한 법률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원을 부과한 것을 두고는 "변협이 현행법을 위반해 스타트업을 규제하고 있다고 결론 내린 셈"이라고 말했다. 또 "법무부도 2021년 로톡 서비스가 광고형 플랫폼으로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결정 연기를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코스포는 "징계 결정 기한에 강제성이 없더라도 법상 변협 관리감독 기관인 법무부가 계속해서 결정을 미루기만 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회적 갈등 분야에 진출한 스타트업이 사업을 예측할 수 있도록 빠른 판단, 결정, 해석 등으로 사안을 정리해 줘야 한다. 그러지 않는 동안 준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 변호사 직역 단체는 국가와 사회를 기만하며 신산업 성장에 족쇄를 채워왔다"면서 "글로벌 경쟁이 나날이 첨예해지는 시대에 정부와 기득권이 나서서 국가 성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피해는 법률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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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에 따르면, 전 세계 리걸테크 스타트업은 7천여 개가 넘고 유니콘 기업은 7곳이 활약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리걸테크 기업이 30여 개에 그치고 유니콘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로톡은 국내 리걸테크 기업 중 유일하게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예비유니콘’으로 선정된 바 있다. 현재 로톡은 올해 초 직원들 절반을 내보내고, 사옥도 철수 과정을 밟고 있는 상태다.

마지막으로 코스포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스타트업 코리아’를 강조하고 국가기관이 이미 로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는 만큼, 법무부는 123명 변호사에 대한 변협 징계처분을 하루빨리 취소하기 바란다"며 "우리 국민들도 법률을 비롯한 다양한 전문직 서비스를 편리하게 비교하고 선택하기를 희망한다. 이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스타트업이 행정쟁송이 아닌 혁신에 매진해 세계 속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