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제화를 놓고 “법을 개정할지, 특별법을 제정할지 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20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플랫폼 독과점 제재 법안 추진 관련) 경쟁 촉진을 위해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1월부터 운영했고, 논의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며 “법을 개정할 건지,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할지 문제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20개 가까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윤석열 정부 공정위에서는 올초 플랫폼 독과점 규율 개선 전문가 TF를 꾸려 최근까지 플랫폼 제재 방안을 논의해왔다. 조만간 주요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이른바 ‘네카쿠배(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 국내 플랫폼 기업을 겨냥해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사전 규제 성격을 띨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DMA는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플랫폼 기업들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문지기)’로 지정해, 사전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관련기사
- 공정위, 롯데하이마트 소송 승소…"납품업체 부당 사용행위 제재 적법"2023.07.19
-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 "불공정 카르텔 빠르게 해소 할 것"2023.07.12
- 공정위, 기업집단 OCI 부당내부거래 제재…과징금 110억원 부과2023.07.06
- 공정위, SM·YG·하이브 현장조사…외주업체 '갑질' 혐의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