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음주운전 처벌 너무 약해…채혈강행 등 보완 필요"

보험연구계 "법·제도 강화 필요" 목소리 ↑

금융입력 :2023/07/19 08:38

한국의 음주운전자 처벌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미약한 수준이다. 이에 국내 실정에 맞는 음주운전 관련 법·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 강구가 제기되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보험연구원은 ‘음주운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보험연구원의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주요국에 비해 음주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높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 대비 음주사고 사망자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음주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규모는 2천억 원 내외로 전체 보험료의 1% 내외”라고 말했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

주요국 사례를 보면, 음주운전 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거나 번호판을 압류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 주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5 미만의 최초 위반자의 경우라도 최고 1년의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 음주운전 피해자의 사망사고 시 가해자에 대해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상습범 내지 유죄판결 또는 최초 적발 시 시동잠금장치를 의무 장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6개월~5년까지 음주운전자 면허를 박탈하거나 영구적으로 금지한다. 일본은 음주운전 사고 시 가해자에 최대 15년 이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과실운전치사죄의 경우도 7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반면 국내 음주운전자은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에 준해 취급함에 따라 처벌이 관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가 사실상 민사화되어 처벌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윤해성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음주운전은 교통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힘든 상황”이라며 “윤창호법 등 다양한 음주 관련 법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처벌과 예방에는 여러 허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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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해성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존재하는 한 음주운전의 처벌은 강화될 수 없다”며 “음주 입증을 위한 채혈을 강행하는 등의 제도가 보완되지 않는 한 실형이 선고되기 힘든 구조”라고 설명했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에서도 음주운전 예방 제도로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하고, 특히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이가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 형사정책적인 제도개선을 제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