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플랫폼 6개 사, 개인정보 자율규제 규약 서명

컴퓨팅입력 :2023/07/18 17:0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인적자원(HR) 채용 플랫폼 6개사 대표가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민관협력 자율규약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했다고 18일 밝혔다.

HR채용 플랫폼 6개사 대표와 한국직업정보협회장 등은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함께 서울 구로구 사람인 회의실에서 ‘HR채용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에 서명했다.

서명에 참여한 기업은 마이다스인, 미디어윌네트웍스(알바천국), 브레인커머스(잡플래닛), 사람인, 인크루트, 잡코리아(잡코리아, 알바몬)다. 이들은 국내 HR채용 플랫폼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관협려력 자율규제 규약이 이행되면, HR채용 플랫폼에서 취업준비생 등 구직자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전망이다.

각 플랫폼마다 이력서가 암호화되어 저장되는 등 취업준비생 등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가 강화된다. 채용기업 등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겨우 계정과 비밀번호 외 추가 인증수단이 필요한 이중 인증을 적용했다. 일정 기간 경과 시 구직자 정보 조회를 제한한다.

또한, 채용 종료 후에는 구직자 이력서, 채용기업 지원기록, 전형 단계 별 점수 등을 파기하는 기능이나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취업준비생 등이 기존 지원기록으로 인한 불이익 등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환 한국직업정보협회 회장은 참여사의 규약 이행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번 자율규약이 잘 지켜져 HR채용 플랫폼 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지고 채용 플랫폼 업계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명식에 참여한 6개 HR채용 플랫폼 대표는 그간 서로 사업 모델이 달라, 6개 플랫폼 간의 공통 요소를 찾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준을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민관협력 자율규약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구직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약을 함께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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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약으로 약속한 보호조치 방안을 성실히 이행하여 구직자와 채용기업이 HR채용 플랫폼 서비스를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오늘 민관협력 자율규약 서명식은 HR채용 분야의 민감성 높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구직자와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HR채용 플랫폼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참여사들의 적극적인 규약 이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