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 연 84% 이자 받은 셈"…법 위반 가능성

변호사 "현영, 이자제한법의 4배 넘어…법 위반 가능성"

생활입력 :2023/07/15 09:46

온라인이슈팀

현영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600억 사기 피의자 A씨가 개그맨 황영진에게도 접근한 사실이 밝혀졌다.

14일 IHQ 유튜브 라이브채널 '바바요'를 통해 공개된 '투머치토커'에서는 600억원대 사기 연루설에 휩싸인 현영 사건을 짚어봤다.

유튜브 라이브채널 '바바요'

현영은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5억원을 빌려준 후 매달 7%의 이자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A씨가 원금을 갚지 않자 현영의 남편 이름으로 고소가 진행된 사건이었다.

먼저 개그맨 황영진은 "5억을 빌려주고 매달 3500만원의 이자를 받는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정혜진 변호사는 "이자제한법으로 최고 받을 수 있는 연 이자는 25%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며 "지금은 연 20%를 넘으면 안 된다. 만약 넘을 경우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영의 경우 연 84%의 이자이다. 이것은 이자제한법의 4배가 넘는 비용으로 초과해서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다. 이자 소득도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3억 이하는 22% 세금을 내야하는데 신고를 안했다면 20-40% 가산세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방송인 현영 인스타그램 갈무리

또 황영진은 "나도 A씨와 접촉을 했었다"라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다. 황영진은 "아는 연예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다. 인천 지역의 큰 행사를 다 알고 있었다. MC를 하게 해주겠다고 해서 인사를 드렸다. 3개월 정도 인사를 했는데 나를 안 쓰더라. 나중에 보니 이런 사건에 연루 되었더라"라고 말했다.

이에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패널은 "실제로 행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인맥이 되냐?"라고 물었고, 황영진은 "대형 행사에 이분 말 한마디에 누구를 교체할 정도로 힘이 있었다. 이 분을 따르는 연예인들이 정말 많았다. 연예인에게 많이 퍼줘서 다 신뢰를 했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또 이날 현영의 사과문에 대한 진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들은 "소속사가 아닌 본인의 입장을 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이 정도의 피해가 있다면 도의적인 책임으로, SNS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으면 대중이 이렇게까지 등을 돌리지 않았을 텐데 대처가 아쉽다"는 의견들을 밝혔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