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제정 논의한 뒤 5년여가 걸렸다. 좋은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나, 가장 중요한 건 (토큰증권 관련 개정안) 입법의 신속성이다. 시행령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할 수 있다.(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블록체인 기반 증권인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표된 가운데 자본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전자증권 공부로 분산원장 사용을 허용하고 블록체인 사용 시 증권 발행과 유통을 겸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조각투자를 비롯한 투자계약증궈 시장을 뒷받침할 '장외거래중개업자' 제도를 만드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 공청회 토론 패널로 참석한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법 개정안은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속도감 있는 입법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특히 최근 중소 벤처 기업들이 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경영난 상태인데, 토큰증권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들이 새로운 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제도화가 너무 늦어지면 기업들의 사업 원동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쟁점이 있는 내용은 하위 입법으로 미뤄 탄력 있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첨언했다.
투자자 한도 규제 완화 검토도 제안했다. 황현일 변호사는 "과거에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에서 투자 한도를 뒀는데, 관련 법을 제정한 이후에도 산업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전철을 반복하지 않도록 일반 투자자 자율 판단 원칙에 따라 투자할 수 있을 정도의 한도를 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 이사는 "일률적인 투자 한도 제한은 우려가 좀 있다"며 "기본적으로 투자자 보호는 강화될 수록 여러 비용이 따르게 되고, 사업자는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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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투자자 보호 목적의 규제들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법제화하고, 향후 제도 운영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분산원장 기술을 수용하는 데 있어 탈중앙화에 따른 장점은 극대화해야 한다"며 "하위 법령을 많이 활용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증거 기반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