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의 자회사 ‘코리아메디컬홀딩스(Korea Medical Holdings, 이하 KMH)’에 투입된 수십억 원의 혈세가 휴지조각이 될 처지에 놓였다.
지디넷코리아 취재 결과, KMH는 지난 2018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총 8년 동안의 법인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청산이 완료되면 보건복지부와 보산진이 투입한 수십억 원의 혈세를 회수할 대상은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
복지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KMH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총 54억4천만 원의 혈세를 쏟아 부었다. 여기에 보산진이 출자한 4억7천600만원과 한국산업은행에서 출자한 1억5천만 원 등 KMH에 투입된 혈세는 확인된 금액만 60억 원이 넘는다.
설립 당시 보산진은 전체 지분의 19.9%를 출자했지만, 설립 초기부터 KMH는 여러 문제를 갖고 있고 있었다. 기자는 국회를 수소문해 당시 이 문제를 담당했던 관계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 관계자는 “설립 초기부터 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수년간 국정감사에서 KMH의 문제를 지적했다”며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이사회 구성 등 조직의 구조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설립 1년만인 2014년 말부터 민간주식 매수를 통한 KMH 공공화를 추진했다. 공공화 요건을 맞추고자 보산진은 민간 주주의 주식을 인수에 나서 70.2%의 지분을 확보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정을 유보했다.
이후 보산진은 KMH의 매각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성사되지 않자, 2018년 이사회에서는 법인을 ‘정리’하기로 결정한다. 이사회가 선택한 KMH의 법인 청산 방식은 해당 사안이 ‘현재진행형’이 된 계기가 됐다.
보산진 관계자는 “2018년 이사회에서 법인을 청산하는 것으로 결정돼 오는 2026년까지 법인 청산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직권 법인 청산의 요건 상 영업이익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사무실 등은 폐쇄돼 있고 법인만 살아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법인 해산 방법 중에는 국가에서 직권으로 법인해산을 진행하는 것이 있다. 이 방법을 적용하려면 5년간 법인 이름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그때라야 국가에서 직권으로 해당 법인 해산을 하게 된다. 해산이 되면 법인회사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것으로 판단돼 청산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법인해산 이후 법인청산까지 이뤄져야 법인이 완전히 ‘해체’된다. 법인 청산도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법인 해산 간주 이후 3년간 더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시 법인 청산이 종결됐다고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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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인 직권 소멸에는 법인해산간주 5년, 청산종결간주 3년 등 총 8년이 소요된다. 직권으로 해산간주 법인이 되면 법인폐업 과정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통상 법인폐업이 2달~3달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할 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투입된 혈세 회수 방안이나 8년이 소요되는 직권 법인 청산 절차를 선택한 것이 일반적이냐는 질문에 복지부 관계자는 “오래된 사안으로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보산진 관계자도 “그 배경까지는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