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 OCI 부당내부거래 제재…과징금 110억원 부과

군장에너지, 계열사 삼광글라스에 유연탄 물량 몰아주기 혐의

디지털경제입력 :2023/07/06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OCI 소속 군장에너지(현 SGC에너지)가 계열사인 삼광글라스(현 SGC솔루션)에 유연탄 물량을 몰아주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기업집단 OCI의 동일인 이우현의 숙부 이복영이 지배하는 삼광글라스 소그룹 계열사들이 주력사업에서 재무상태가 악화한 삼광글라스를 지원하는 구조로 진행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기업집단 OCI의 부당내부거래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전략기획 전반을 담당하는 이테크건설 전략기획실이 소그룹 계열사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군장에너지에 들어가는 유연탄 소싱을 삼광글라스에 몰아줄 것을 기획했다고 전했다.

군장에너지는 발전소에 사용할 유연탄 구매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삼광글라스 등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유연탄 구매입찰을 15회 실시했다.

삼광글라스는 해외 유연탄 공급사가 보증하는 유연탄 발영량을 임의로 20~300kcal 높여 5차례 입찰에서 4번 낙찰받았다. 삼광글라스는 또 이테크건설이나 군장에너지로부터 입찰전략 수립에 중요한 입찰 운영단가 비교표와 타사 견적서, 입찰계획 등을 받아 활용해 10차례 입찰에서 9차례를 가져갔다.

삼광글라스는 유연탄 소싱사업 신규업체임에도 2017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군장에너지 열병합발전소 연료용 유연탄 입찰물량의 46%인 180만톤(1천778억원)을 군장에너지에 공급해 약 64억원의 영업이익을 취득했다. 공정위는 삼광글라스의 이복영·이우성 등 특수 관계인도 삼광글라스 지분비율 만큼 부다한 이득(약 22억원)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SGC에너지(옛 군장에너지·35억5천만원), SGC이테크건설(옛 이테크건설·35억5천만원), SGC솔루션(옛 삼광글라스·39억1천만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0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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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 내 손익이 악화한 계열사를 다른 계열사 구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사실상 형식적인 입찰로 물량을 몰아줌으로써 특수관계인의 소그룹 내 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앞으로도 편법적 승계,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목적으로 독립·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침해하고 그룹 전체의 동반위험을 초래하는 등의 공정경쟁질서를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