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 제도의 절차 개선 등 보육정책의 합리성 제고

복지부, 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일부 개정

헬스케어입력 :2023/07/04 16:45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다빈도민원에 대한 개선점을 발굴해 반영하는 등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으며, 보육제도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변경사항을 적시에 안내해 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주요 개정 내용에는 어린이집 평가절차와 결과 통보 개선, 어린이집 운영 관련 절차 간소화, 직장어린이집 세제관련 지원기준 구체화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어린이집 현장평가일 사전고지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현장평가 시 평가주간만 통보했으나, 다른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동일하게 평가일을 사전고지하도록 해, 현장평가 직전 주에 현장평가일을 고지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어린이집 평가결과 통보절차도 개선하는데 기존에는 어린이집 평가결과를 사전통지 없이 즉시 통보 했으나, 1차 사전통지 단계를 거쳐 어린이집에서 일정기간 소명하도록 한 후에 최종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집

어린이집 운영 관련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질병으로 인한 어린이집 출석인정 증빙서류를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으로 제한했으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비교적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는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까지 증빙서류 범위로 추가해 보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또 기존에는 미취학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전에 장애영유아 3명을 모집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미취학장애아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1년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기반(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정 후 1년 장애아통합반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 취소되고, 그 외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변동이 없다.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의 경우 어린이집이 소재한 해당 시·도 내에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보육교사 2급 승급교육에 한해 해당 시·도에서 교육 개설이 어려운 경우 인근 지역 보수교육기관에서 이수 가능하도록 했다.

시간제보육 운영을 원하는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은 별도의 시간제보육 보육실 13.2㎡(1개반 당) 확보가 필요해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시간제보육 운영에 참여하기 어려웠으나, 시간제보육 보육실 면적을 10.6㎡ 이상(1개반 당)으로 완화해 이용자의 접근성이 높은 소규모 어린이집의 시간제보육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유아의 권리 보호도 강화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추가돼 해당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 등 관련 절차를 신설했다.

관련기사

직장어린이집 세제관련 지원기준은 구체화했다. 직접운영과 위탁운영의 구분 없이 안내됐던 세제 지원 혜택에 대해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감면율 85%, 2024년 12월31일까지),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가 경감(경감율 50%, 2024년 12월31일까지)됨을 명확히 안내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다빈도민원 등을 토대로 보육현장에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라며 “이를 통해 보육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등의 권리 보호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